검찰 "일부 무죄 바로잡아 양형 반영 위해 상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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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특히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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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오는 4월10일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도 제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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