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완화·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지급액 9000억 늘어 6조1000억 예상
국세청, 자동 신청 대상 확대·상담인력 증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지난해 5조2000억원에서 올해 6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약 47만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또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18.61% 하락한 상황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재산가액이 낮아지면서 수급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약 3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80만가구 늘어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하는 한편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AD

또 장려금 전용 상담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