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가족들 죽는다" 2억원 뜯어낸 무속인 연인
경찰, 여죄 여부 조사 중
굿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로 속이거나 복권 당첨을 위한 부적을 강매해 수억 원을 챙긴 무속인 연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한 이들은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부적 구매 비용 275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굿을 해야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부적을 구매해야 하고, 이를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 묻어야 한다고 속여 강매하기도 했다.
당첨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경남 창원 한 야산에 묻어놓은 복권을 파헤치며 "내가 말한 장소에 묻지 않아 당첨이 안 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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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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