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걸리면 ‘최대 5배’ 징벌배상…8월부터”
특허법 및 부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최대 5배’ 상향 핵심
손해배상 5배는 국내외 통틀어 가장 강력
특허권 침해·영업비밀 침해·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최대 5배로 상향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법과 부경법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 사정을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재 5배 징벌배상을 적용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례로 일본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한다.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한 상황이다.
특허법 및 부경법 개정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5배 징벌 배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간에도 특허법 등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과 영업비밀 침해행위 그리고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했을 때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따랐다.
실제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결과(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에 따르면 2016년~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65.7억원(1997~2016년)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준으로,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2018년 기준)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산업현장에선 기술을 개발해 특허와 영업비밀을 보유하기보다는 상대 기업 등의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고, 피해 기업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소송을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특허법 및 부경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높이게 된 것도 이러한 현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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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과 부경법 개정으로 기술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피해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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