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1~2년 차에 중소기업 회귀 검토 다수
개정안 통해 중견 1~2년 차에도 유예기간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 계획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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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되며 6개월 뒤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 규모를 계속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기업의 매출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정부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중소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400억~150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2018년 123사에서 2019년 242사, 2020년 394사, 2021년 467사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기업은 연간 60~90사에 달한다. 2021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견기업 1~2년 차에 이런 움직임이 집중된다. 2019~2021년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 회귀기업 243사 가운데 중견기업 1~2년 차는 56%인 135사였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돕고자 졸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견 1~2년 차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2년의 추가 유예기간에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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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해 졸업 유예기간에 세제 지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 또한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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