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사업장 집중 점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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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개월간 50인 미만의 83만여개 기업 전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이나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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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은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 항목으로 구성됐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설 연휴 앞두고 중처법 50인 미만 건설·물류 등 안전 점검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부는 설 연휴 직전에는 공기·납기를 맞추기 위한 급한 마무리 작업이나 일용직 근로자 활용 증가 등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사업장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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