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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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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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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