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지방 의원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의정활동에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에게는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지방의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지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또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