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만 재미보는 쏠쏠한 ‘꿀 알바’… 7억원→19억원 올해부터 세입증대
주 징수의무자, 자동차세(주행분) 사무처리비 인상
정부에 지속 건의‥2016년 이후 첫 인상 12억원 ↑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울산시만 쏠쏠한 재미를 누리는 ‘꿀 알바’가 생겼다. 원래 해오던 업무였지만 이번에 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주행분)에 대한 사무처리비 인상으로 울산시의 세입이 매년 12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세(주행분)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26%를 징수하는 지방세로 울산시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다.
울산시는 매월 전국 지자체에서 징수된 자동차세(주행분)를 납입받아 지방세법에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전국 167개 지자체에 자동차세(주행분)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자동차세(주행분)를 환급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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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고 받는 사무처리비는 201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업무량 증가, 임금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사무처리비 현실화를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2월부터 사무처리비가 상향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사무처리비가 매년 7억원 수준에서 19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세입을 증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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