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부당”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지급했던 보훈급여금의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급여금 환수처분을 받은 선순위유족이 사망하자 며느리에게 환수처분을 한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급여금 등을 받은 후 등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 5년 이내에 지급한 급여금을 환수할 수 있다.
기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돼 있던 친자녀가 2007년에 사망하자 국가보훈부는 직권으로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확인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 급여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0년 A씨와 독립유공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을 취소하면서 A씨에게 지급했던 급여금 환수처분을 했다.
A씨가 2022년 사망하고 석 달 후 상속인이었던 아들마저 사망하자 국가보훈부는 A씨의 며느리 B씨에게 급여금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받았던 급여금은 반환면제 사유에 해당해 국가보훈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급여금 등 수급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이 없던 자에게 지급되었던 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이 공익상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환수처분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며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