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정보 분석해 ‘기술유출 방지·연구개발’ 지원
특허정보 분석·활용 법적 근거 마련
특허청, 세계 5.8억건 특허정보 확보
범국가적 기술·산업 전략 수립 활용
특허청이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과 활용을 가능케 할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기업·연구자 정보와 산업계 최신 기술 동향 등 세계 5.8억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한 상태다.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중복을 방지하고,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과 국가 정책 및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서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로 분류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특허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 전략기술을 발굴해 분석하거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촉진법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향후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촉진법에는 ▲국가 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이 핵심 요소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해 결과물을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
또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 및 기술·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허청은 향후 특허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의 근거도 마련해 특허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촉진법은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내달 6일 공포된다. 이어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관련 세부 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올해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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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촉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의 육성과 보호에 특허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이를 계기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국내 산업·경제·안보 국정운영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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