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수산물 불법유통을 점검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수산물 불법유통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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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을 맞아 수산물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경기도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 등이다.


단속 대상은 사항은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진행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어업과 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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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55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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