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 선고 1심 판결에 항소
"피해자 민증 가져가 신고 막으려 해"

서울 시내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대 무인사진관서 女 잠들어있자…부스로 끌고가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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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했다.


앞서 검찰은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9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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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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