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대안반영 국회 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직무 수행하다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체계적 치료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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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률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추고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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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25일 본회의에서는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 마련)이 대안 반영됐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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