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기둥박고 사라진 경찰, 얼마 뒤 경찰서 찾아가 자수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하다 사고내고 도주
마포경찰서에 자수…혈중 알코올 농도 0.03%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결국 자수했다.
26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고양시 구룡사거리에서 경기북부지역 관내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A 경감은 사고 직후 전복된 차에서 빠져나와 현장을 이탈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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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가 된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삼진아웃제에 포함되므로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은 2년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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