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확정 고시
23일 확정 고시 2월 두 번째 주부터 적용...휴업일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내 모든 대형마트에서 매주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8일 동대문구, 전통시장, 유통업계는 ‘상생협약식’을 갖고, 기존 일요일에 시행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받은 구는 1월 22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확정했다.
변경된 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이다. 다만,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다면, 두 번째 수요일인 2월 14일은 정상영업을 하게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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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 간 상생 협력을 도모,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동대문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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