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출생 '소득기준 삭제' 모색
입법·재정 지원 필요…정부기조와 균형도
아동수당 대상 확대, 정부와 중복지원 가능성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모든 저출생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모두 입법이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다.


24일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놓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에 대해 "저출산 문제는 서울시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으로 점검해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날 김 의장이 내놓은 저출생 대책은 ▲저출생 정책 관련 소득기준 삭제 ▲신혼·자녀 출생 예정 및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에 연 4000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0~8세 지급 아동수당 18세까지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문턱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의장이 내놓은 대책들은 모두 입법이나 추가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시의회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한 뒤 중앙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 내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단계를 밟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에서 개정 자체를 다루기 쉽지 않은 데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와의 균형도 필요하다.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도 3자녀 이상 등 기존 다자녀 가구들의 반발이 작지 않았다.

상위법 개정 없이 서울시 재정 지원만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2000가구 역시 탄력적인 조절이 어렵다. 서울시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수요와 공급에 맞춰 연간 공급량을 계획해 내놓는 상황에서, 자칫 예정된 대기 수요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AD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0~8세 생애주기 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 정도지만, 시의회 정책에 맞춰 운영하려면 지원액은 1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등이 각자 추진하는 정책과의 중복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 역시 "단순히 예산과 직결된 문제를 넘어 연계된 복지 정책과의 균형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의회의 구체적인 제안이 넘어오면 꼼꼼하게 검토하고 점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