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8일 소규모 전통시장 대상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 구입 때 지원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환급

대전시는 설 연휴 전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정책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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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당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다.

소비 촉진 운영 기간은 내달 2일~8일이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용운시장·산성시장·부사시장·송강시장·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7곳이다.


운영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 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원을 정책 수당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은 운영 기간에 개인별 누적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책 수당은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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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 국장은 “대전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 수당 지원사업을 설 연휴 이후에도 연중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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