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특별점검반, 불량 먹거리·불법 유통 막는다
밀수·원산지 둔갑·사재기 등 중점 단속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26일간의 민생침해범죄 특별점검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시장 유통 질서를 세우고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소속 외사경찰관 4명이 투입된 특별점검반은 지자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농·축·수산물 밀수 및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높아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점검에 특히 집중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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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섭 정보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로 먹거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산물이 유통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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