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T, 원래 이렇게 해요?" 성추행 논란, 살펴보니
여성 회원 성추행 신고
경찰·검찰 '무혐의'
지난해 3월 헬스장에서 개인 훈련(PT)을 받던 한 여성 회원이 트레이너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 검찰 모두 '교습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헬스장이 개방된 공간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다는 것도 무혐의 처분 근거가 됐다.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보았다는 A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찰,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를 두고 "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A씨는 PT 수업을 받던 중 신체 접촉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다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며 고의가 없어 보인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등을 이유로 성추행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사전고지'다. 그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그날은 PT 첫 수업으로 체형 평가를 했다"며 "터치(신체접촉)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고지나 동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말한 상황은 헬스장 CCTV에 그대로 담겼다.
A씨는 또 헬스 트레이너가 '근육량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트레이너인 B씨에게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원래 이렇게 만져요?'라고 했다"며 분명하게 경고한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트레이너의 유튜브 채널에 교육용이자 홍보용으로 올린 운동 영상에는 손가락 1개, 2개 그리고 손가락 끝만 사용했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 전체를 주무르는 그런 과한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여태까지 일하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절대 일반화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가 합의금 3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데 전혀 아니다, 환불 요구도 단 한 번 한 적 없고 환불받지도 않았다"면서 "여기서 끝내면 앞으로 저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에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간고등어 코치'로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 최성조씨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은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사람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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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체적인 매뉴얼'을 언급하며 "대형 센터 같은 곳에서는 서비스 교육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매뉴얼이나 체계 같은 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면서 “과하다 싶으면 영업 중지하거나 이런 식의 방안이 만들어져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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