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전액 지방비 사업도 행안부 심사…중투심사 개선돼야”
17개 시·도지사협의회 22일 서울서 총회
이장우 대전시장, 중투심사 개선 등 건의
“지방재정 자율성 제약 해소에 공동대응”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총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 현안 사항과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총회에서 시·도지사는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후 시·도별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상정 검토 대상 안건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대전) ▲공공의료 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올랐다.
총회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과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차원에서 중투심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은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의 경우 중투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를 시·도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장이다.
또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규모를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운영 손실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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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협력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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