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고급승용차 10대 지원"…타임오프 위반 109곳 적발
근로시간면제 202곳 감독 절반 위법 적발
가공식품 도매업체인 A사는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7명을 두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을 초과 운영했고, 노조 간부에게 별도수당과 주거비 명목으로 연간 각각 2640만원, 275만원 등의 운영비를 원조했다.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 B사는 노조에 제네시스 등 고급 승용차 10대 리스비 1억7000만원과 유류비 연 7000만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적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위법 사례들이다. 고용부는 타임오프제 근로감독 결과, 점검 사업장 202개소 가운데 109개소(46%)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109곳에서 노조 전임자를 늘리거나 노조 간부에게 제네시스 등 고급 차량을 지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기준 위법 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사측이 면제해주는 제도다.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된 데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20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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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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