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강진구 전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다음 달 14일 선고 예정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전자 도어락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화,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 내지 수업의 평온까지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에게 총 5번 반론 기회를 줬는데 거부해 직접 반론을 듣고자 현장에 갔던 것"이라며 "해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원들이 쉬고 있었고 노크했고 송 교수 계시냐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했다. 그 과정 내내 나가달라든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들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2년 11월 방실침입 혐의로 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더탐사의 전신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하고 교수 영향력으로 다른 공연에 캐스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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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린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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