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지배 통한 과실치사 혐의 등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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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과실치사 및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 인근 바닷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B 씨 등 2명에게 수영을 강요했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A 씨의 말에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A 씨는 몇 해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B 씨 등에게 자신을 폭력 조직 출신이라고 속여 겁을 주고 폭행과 위협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일용직을 해서 번 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700여만원을 강탈했고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서로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A 씨가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B 씨 등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B 씨가 사건 당일에도 A 씨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지배력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경찰과 검찰은 B 씨 주변인과 통합심리분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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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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