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홀로서기 준비' 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
인천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18세가 돼 보호가 끝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로 분담한다.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난 청년은 시와 군·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1000만원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521명이 자립수당을 받았고 59명이 자립정착금을 수령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매년 70여명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仁)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仁)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이 힘을 모아 자립준비 청년을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인품사업은 자립생활, 주거안정, 심리정서, 취업·진로 지원과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을 통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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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인품사업을 통해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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