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다문화아동 학습 지원 강화…'교육활동비' 신설
취학 전·초등기 학습지원 초등 전학년
으로 확대…이중언어 학습지원 강화
올해부터 다문화 가족 모든 초등학생이 취학 전과 초등기 기초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교육활동비'도 새롭게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을 168개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업, 교우관계 등 고민 상담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도 기존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늘어난다.
이중언어 학습 지원의 경우 그동안 '부모 코칭' 위주로 지원돼왔지만, 올해부터는 전문 강사가 자녀에게 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접학습 지원이 강화된다. 참여 대상인 자녀 연령 기준도 12세 이하에서 18세까지로 완화된다.
또 여가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총 168억원 규모의 교육활동비를 신규 추진한다.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을 비롯해 예체능·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과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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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의 다문화가족 자녀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3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약 월 471만원, 4인 가구일 경우 약 월 57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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