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진행
중기업계, 담합 관련 처벌 과도함 지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1일 서울 영등포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도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내 주요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안전장비·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로 중기중앙회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 그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더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를 단순하게 정의하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770만 중소기업에 달렸다"며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 전략을 역동경제로 잡고 이를 위한 3대 중점과제를 혁신생태계, 공정한 기회, 사회 이동성 등으로 설정했는데, 이들 과제를 선순환시키는 출발점 역시 중소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 많은 26만명 더하기 알파(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비전문인력 E-9 쿼터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 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고,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담합과 관련된 처벌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기업들이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되면 가장 먼저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로는 검찰에 고발돼서 벌금을 내고, 세 번째는 조달청에 통보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마지막으로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서 6개월에서 2년 동안 입찰 제한을 받는다”며 “이후에는 또 벌점 때문에 납품을 못 하는 4~5중 처벌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유럽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면 따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데 우리도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선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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