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홍콩 분쟁해결 노력 위한 중재판정 및 법원 판결 상호집행 제도
중국 내륙과 홍콩은 일국양제 (One Country, Two Systems)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정치 및 법률체계가 공존하며, 이에 따라 홍콩과 중국은 다른 사법 관할권 (jurisdiction)으로 분류된다. 중국 내륙은 대륙법계, 홍콩은 영미법계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중국-홍콩 간 소송은 크로스보더 소송이며,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판결을 집행하는데는 크로스보더 소송 특유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집행 소송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자산을 유출시키거나 집행 소송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자산을 유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다.
중국-홍콩 간 교역 증가에 비례하여 크로스보더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중국과 홍콩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설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중재판정과 법원 판결, 그리고 임시적 처분 (interim measures)의 상호집행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여 중국-홍콩은 다른 관할권인데도 마치 한 관할권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이 중재판정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그리고 법원판결을 양측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해당 제도는 중국-홍콩뿐만이 아닌 중국에 관련된 국제 비즈니스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1. 중국-홍콩 간 크로스보더 중재와 분쟁해결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일 때 맺어진 많은 국제 협약을 처리하는 데에 논의가 있었고, 특히 1980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 협약)의 경우 같은 나라인 중국-홍콩 간에는 적용이 되기 어려웠다. 이에 중국-홍콩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에 대한 합의를 2000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홍콩의 중재판정은 중국 법원에서도 (혹은 반대 경우에도) 집행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는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중국 간 크로스보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시 여타 국제 중재 사건처럼 처리하여 홍콩과 중국은 분리된 관할권임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된 중국-홍콩 간의 중재 절차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임시적 처분의 상호 법원 집행에 대한 합의는 전 세계에서 첫번째로 외부 관할권인 홍콩에서 진행되는 중재의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임시적 처분이 중국 내륙에서 중국 법원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특이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홍콩의 7곳의 중재소에서 진행된 중재만이 합의 내용에 포함되며, 합의에서 인정되는 홍콩 내 7개 중재소는 다음과 같다 :
1. 홍콩국제중재센터 (Hong Kong interna tional Arbitration Centre)
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홍콩하위위원회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Hong Kong Arbitr ation Center)
3. eBRAM (eBRAM International 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re)
4. 홍콩 해사 중재 협회 (Hong Kong Mari time Arbitration Group)
5.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 아시아 사무소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Asia Office)
6. 화남 (홍콩) 국제중재원 (South Chin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
7.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 지역중재소 (Asian-African Legal Consult ative Organization Hong Kong Regional Arbitration Centre)
중국 본토에 증거자료 및 자산이 위치한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쟁송은 다분히 일어나기에, 임시적 처분을 통해 자산 동결 및 증거 인멸방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홍콩이 중국의 관문이자 국제중재의 중심지로서 차별화되는 요소이며, 중국 기업 및 개인과 비즈니스 계약 협상 시 홍콩에서 중재하는 내용의 중재조항을 고려해볼 만한 큰 장점이다.
2. 민사 및 상업 소송 판결의 상호집행
2024년 1월 29일부터 중국-홍콩 간 민사 및 상업 판결을 상호 집행하는 합의가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민사소송 및 상업분야 소송만 포함하여, 행정소송, 이혼소송, 파산관련 소송 및 일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제외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특허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있지만 상표권과 저작권, 디자인특허 관련 소송은 포함되어 있다. 약 90% 가량의 판결이 중국과 홍콩에서 상호 집행 가능해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중국-홍콩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상업 계약을 협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홍콩 법률을 계약서의 준거법으로 사용한다면 차후 문제가 생겨 분쟁을 시작하게 되어도 홍콩 법원에서 받아낸 명령과 판결문을 중국 내륙에서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홍콩 법원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이기에 계약서를 영문 및 중문으로 작성하더라도 따로 번역할 필요 없이 홍콩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제 쟁송에 익숙한 홍콩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기에 신뢰성이 보장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자산 동결 등의 가처분 명령은 제외된다. 만약 자산의 유출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염두하는 경우, 처음부터 자산이 위치한 법원에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혹은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위에 소개한 7곳의 중재소에서 중재로서 분쟁해결을 시작하여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상 중국 현지 로펌을 선임하여야 중국의 지방 법원에 집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홍콩 로펌들은 이미 중국 로펌들과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홍콩 간 상호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자산이 위치한 중국 지방에 위치한 중국 로펌과의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와 분쟁 초기부터 중국과 홍콩 양 관할권을 아우르는 자산 회수 계획과 집행절차를 바로 진행하는데에 숙달한 홍콩 로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홍콩의 가교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해외 투자자와 대중국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가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개문이 한국 투자자 및 변호사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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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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