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기부 건수 52만5000건으로 집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년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해 운영 결과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000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이라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담양군의 추석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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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 1년간 모금된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3500만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모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800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본청+시군)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143억 3000만 원, 경상북도 약 89억 9000만 원, 전라북도 약 84억 7000만 원 순이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이 약 22억 4000만 원, 이어서 전남 고흥군이 약 12억 2000만 원, 전남 나주시가 약 10억 6000만 원, 경북 예천군이 약 9억 7000만 원, 전남 영광군이 약 9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전남의 기초 지자체가 수위를 차지했다. 관할 기초 지자체가 없는 광역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금액은 약 18억 2000만원이었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그 이상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총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약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이다. 답례품의 제공자는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인데 답례품 제공과 판매가 지역의 생산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기부행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금액별 기부 건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기부 건수가 약 44만여 건(총 기부 건수의 83%)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약 15만 4000여 건(29.5%), ▲40대는 약 14만 1000여 건(26.9%), ▲50대는 약 13만여 건(24.8%)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높은 비중(총 81%)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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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제도 시행 첫해 많은 분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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