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어려움
법개정으로 중소상공인 판로확대 기여
"교육가족 필요한 일에 최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근거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통과…S2B 사업 법적근거 마련
AD
원본보기 아이콘

S2B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이 이용하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다. 다른 지정 정보처리장치와 달리 법적 권원이 부재하여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기업의 판로 상실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AD

공제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 투자가 가능해져 수요기관인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교육 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