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식용 목적' 도살 땐 징역형
여야 할 것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벌칙조항 3년 뒤 시행…처벌 유예기간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01인 가운데 찬성 208인, 기권 2인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육·증식·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조항은 법안 공포 뒤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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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각각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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