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태영 워크아웃 채권단, 이해관계자 지원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금감원장, 7개 금융지주 회장단 및 산은-기은 행장과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은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9일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간담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한국투자·메리츠) 회장단 및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조찬을 겸한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워크아웃의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선 감독 당국도 사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워크아웃의 원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수반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선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중심이 돼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채권단은 금융채권을 유예해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도인 만큼,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필요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채권단도 기업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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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워크아웃 시 의사결정에 대해선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으로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감독 당국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되도록 필요한 조율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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