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펠릿 이용 취약계층도 ‘바우처’ 지원”
목재펠릿을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취약계층도 앞으로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에너지이용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필수적 에너지 구매(냉·난방용)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액화석유가스(LPG)·등유·연탄 등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도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으로, 지원 대상(가구)은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국 1만여 가구다. 산림청은 이들 가구가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예외 지급)로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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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라진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 대상 가구가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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