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응고 8인자 결핍되는 A형 혈우병
활성도 1% 미만 유지요법까지
용량 증대 급여 인정 확대

GC 녹십자 녹십자 close 증권정보 006280 KOSPI 현재가 138,700 전일대비 6,100 등락률 -4.21% 거래량 60,548 전일가 144,8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GC녹십자, 과기부 주관 '신약 개발 AI 플랫폼' 구축 과제 참여 GC녹십자, 머크와 바이오의약품 생산 협력 MOU GC녹십자, 1분기 영업익 117억…전년比 46.3%↑ 는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됐다고 2일 밝혔다.


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사진제공=GC녹십자]

GC녹십자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사진제공=GC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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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B형, C형으로 구분되는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돼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이다. A형은 8인자, B형은 9인자, C형은 11인자 결핍이 문제다. 이 중 8인자 수치가 1% 미만인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는 출혈이 없더라도 각기 부족한 인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응고인자 제제를 투여하는 유지 요법을 통한 응고인자 수치 유지가 권고돼왔다.

하지만 기존에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건강보험 급여상으로는 20~25IU/㎏(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IU/㎏)로 제한돼 있어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제대로 된 지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유지요법에서도 제한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혈액응고 8인자 결핍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GC녹십자의 '그린진에프', SK케미칼의 '앱스틸라' 등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해 의사 소견서 첨부 시 급여 기준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만 가능했지만 ▲약동학(PK)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까지 급여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 기준으로는 그린모노와 같은 혈장유래제제를 유전자재조합제제와 동등한 수준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당시 기준 추가에서 혈장유래제제는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 급여 고시 개정을 통해 그린모노까지 같은 급여 기준 확대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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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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