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 오후 연기…'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새해 첫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정부 이송 일정을 고려해 오후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이송되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2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4년도 1회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처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현안 브리핑에서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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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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