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현금결제 거부중…금융당국 위반 사업주 집중 단속
10~12월 중국 내 사업체 141만여곳 조사
현금 결제 거부하면 벌금 부과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된 중국에서 상점 업주들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뤄루이 중국인민은행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내 사업체 141만1000곳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민은행은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75만여건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현금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거스름돈 주머니도 18만여개 배포했다.
소비자의 현금 결제 요구를 거절했다가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속출했다. 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위안(약 910만~91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업체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소비자의 현금 결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사업자들을 꾸준히 계도해 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국 내년 4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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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0여년 전만 해도 현금 결제에 의존했으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모바일 결제가 일반화됐다. 현재 현금 거래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노인 등 일부 계층의 경제활동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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