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 역시 전체의 30%에도 못 미쳐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성에 쏠린 육아
독박육아는 계속된다…근로시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은 女(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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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7465명으로 전체 89.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6.0%(2408명) 증가했다. 반면 남성 수급자는 2001명으로 전년 대비 22.6%(369명) 늘어났음에도 불구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10.3%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일수록 더 떨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단축급여 수급자를 보면 전체 여성 중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 여성 종사자는 68.7%로 집계됐다. 같은 규모 사업체의 남성 종사자는 53.1%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수급자는 13만1084명으로, 여성이 71.0%(9만32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4.3%(1만1684명) 증가한 수치다. 남성은 3만7884명으로 30.5% 늘어났지만 전체 비중은 28.9%였다.

다만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 커브’ 곡선은 완화됐다. 통상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의 경우 2012년 54.9%에서 지난해 68.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35~39세 여성 고용률도 54.3%에서 60.5%로 상승했다.


지난해 경력 단절 여성은 전년 대비 3.5%(5만1000명) 감소한 13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력이 단절된 사유로는 육아가 59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36만8000명), 임신·출산(31만8000명), 가족 돌봄(6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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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격차는 완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이었다. 이는 남성(2만5886원)의 70.0% 수준이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2년 64.8%, 2017년 65.9%, 2021년 69.8%로 꾸준히 올랐다.


여성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2년 181만5000원에서 지난해 268만3000원으로 86만80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전체 근로자 월 임금은 297만4000원에서 115만3000원 오른 412만7000원이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각각 71.3%, 73.3%로 집계됐다. 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2년 22.5%포인트에서 지난해 18.6%포인트로 완화됐다. 이는 남성 고용률은 70%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48.6%에서 지난해 52.9%로 높아진 데 비해 남성 고용률은 71.1%에서 소폭 오른 71.5%에 머물렀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18.3%(222만9000명)를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2.7%(154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1.0%(133만3000명) 등의 순이었다. 여성 대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8.5%)이었고 교육 서비스업(57.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9.3%)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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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백서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매년 발간되는 자료다. 올해 처음 배포된 것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집필·감수를 맡았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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