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주 52시간 근무’ 판단…"몰아서 일하기로 건강권 훼손"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과도한 집중 근로의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지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하나 직장갑질 119 변호사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은 장기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일일의 근로시간 역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중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40시간을 뺐을 때 12시간을 초과하냐만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전날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주3일 근무자가 하루 15시간씩 일하면, 이전에는 하루 7시간씩 모두 21시간 연장근로를 해 불법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일주일 단위로 총 근무시간이 45시간, 52시간 한도를 넘기지만 않으면 합법이 되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1주 단위 내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이 더 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몰아서 일하기 즉 크런치 모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21.5시간씩 1주간 이틀 일하면 연장근로는 3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하루에 이틀정도는 밤을 새고 그 다음에는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그러면 사실상 그 이틀 동안에 밤샘 근무, 그리고 또 연장 근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권이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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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 일일 시간 등 이중적인 제한을 가하는 반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이 일일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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