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지난 5일 열린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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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미 세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2개로 구성된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블루투스를 활용한 휴대용 구조요청기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사용자가 지정한 번호 및 112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도움을 요청하는 기기다. 또 안심 경보기는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하는 기기로,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할 때 작동하면 된다.

지키미 세트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지급이 진행된다. 현장 지급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 중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28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내년 1월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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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1만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과 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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