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전체 4447건 중 2.4%(108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국내산 97건과 수입산 11건으로 들깻잎과 건고추 등이 포함됐으며,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긴급 통보해 유통 차단과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앞서 연구원은 농산물 중 시민이 많이 소비하거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자주 초과했던 품목을 위주로 삼산·남촌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3433건과 대형할인점·온라인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1014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 농산물 안전성 검사…2.4%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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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식자재마트, 로컬푸드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 경로로 소비되는 농산물을 촘촘히 감시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시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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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검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성분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와 함께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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