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 월 40.1만원 vs 13.7만원

‘월 11만 9400원(10~29명 기업) vs 48만9300원(1000명 이상 기업)’


식사비와 교통비, 자녀 학비 보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혜택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이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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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외 복지비용엔 기업체가 직원들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등의 명목으로 쓰는 비용이 포함된다.

이 복지비용과 퇴직급여, 법정 노동비용(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교육·훈련비용 등이 간접 노동비용에 해당한다. 이를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 직접 노동비용과 합치면 기업체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인 노동비용이 나온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 고용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 법정 외 복지비용은 40만900원이었다.


반면, 300인 미만인 기업은 13만6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34.1%에 불과했다.


기업체 규모를 더 세부적으로 보면, ▲10∼29인 기업 11만9400원 ▲30∼99인 13만7600원 ▲100∼299인 15만8700원 ▲300∼499인 22만8900원 ▲500∼999인 20만6300원▲1000인 이상 48만9300원이었다.


특히 격차가 큰 항목은 자녀 학비 보조비용과 건강·보건비용이었다.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 비용은 월 4900원으로 300인 이상(3만6200원)의 13.5%에 그쳤다. 건강 보조 비용도 14.7% 수준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10년 전인 2012 회계연도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6만3000원으로 300인 이상(25만500원)의 65.1% 수준이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빌딩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하기 위해 자율배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6월 22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빌딩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하기 위해 자율배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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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두 그룹 격차는 월 8만7500원인 셈인데, 지난해 말에 26만4000원으로 3배 늘어났다.


2013년 13만4000원, 2015년 15만2000원, 2017년 17만7000원, 2019년 18만6000원, 2021년 20만9000원 등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법정 외 복지비용은 2012년 이후 10년간 60%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은 16만3000원에서 13만7000원으로 오히려 16% 줄었다.


복지비용과 달리 임금과 같은 직접노동비용의 경우에는 격차가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어 복지비용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2 회계연도의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284만7000원으로 300인 이상의 426만6000원의 66.7%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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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300인 미만이 397만5000원, 300인 이상이 582만3000원으로 비율이 68.3%로 높아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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