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세부 기준 추가
공연·전시장 두 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전국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매년 한 차례 이상 장애 예술인의 공연·전시가 의무적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세부 기준을 추가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1일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 등 기관 759곳은 매년 1회 이상 장애 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마련해야 한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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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된 장애 예술인 공연·전시는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 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 예술인(장애 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가운데 장애 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정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 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이라며 "장애인은 물론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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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다.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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