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고발 당사자 특정
소속사, 추가 고소 가능성도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가 특정됐다. 소속사는 관련 고발을 '흠집 내기 목적'으로 보고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의 인적 사항을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가수 아이유[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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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아이유 측은 A씨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사'로 기재해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인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 송부 촉탁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3개월의 조사 끝에 사실조회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은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 제기 3개월 만에 고발인 A씨가 특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이유 측이 명예훼손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었다. A씨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사진출처=이담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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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 곡에 대해서도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 조사 후 지난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고소·고발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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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이담) 측은 A씨의 고발을 '아이유 흠집 내기'로 보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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