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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신입 근로감독관, '공무상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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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신입 근로감독관에 대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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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A 씨의 공무상 순직을 승인했다.

A 씨는 지난해 30대 중반의 나이에 입사한 신입 근로감독관으로, 다수의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A 씨는 한 민원인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민원이 지방노동위원회와 근로개선지도과에 각각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신청 건으로 같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노위에서 해당 건을 처리할 것으로 판단해 사안을 종결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A 씨가 사안을 임의로 종결했다고 반발했고, A 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노동청이 A 씨에게 ‘주의촉구’ 처분을 내리자, 민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A 씨와 A 씨 상급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자신 때문에 다른 상급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며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순직심사를 요청했다.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A 씨의 자살은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뚜렷이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A 씨가 수행했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인 심의위원회는 A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해행위가 공무 관련 사유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뚜렷히 저하된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3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했다.

과거 대법원도 공무수행 중 자살이 개입돼 사망했더라도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충족된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6월 대법원은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2011두32898).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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