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 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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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 이유서의 제출 의무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항소 이유서가 제출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히 정리될 수 있고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충분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져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는 소위 심사 단계에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날짜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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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불확정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일자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고 제안했고,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2025년 3월 1일로 하면 적절한가"라고 되물으면서 해당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 통과 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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