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먹이겠다" 교사 사망…학부모 폭언 사실이었다
지난 1월 기간제 교사 사건
서울교육청 조사 결과 발표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폭언과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교사의 유족이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앞에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오 모 교사 사망 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8월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오 교사는 지난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은 고인의 부친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억울한 제 딸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교육청 산하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이첩했고, 공익제보센터는 유가족 면담, 오 교사의 진료기록 등 자료조사, 학부모 면담을 비롯한 사전 조사에 이어 지난 9월, 10월 두 차례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근무 기간 과도한 담임 업무와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와 같은 폭언을 듣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오 교사는 빈번한 초과근무를 견뎌야 했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주말·야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에 응대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명대부속초교는 담임 교사들의 휴대전화 개인 연락처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의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해 6월 발생한 학교 폭력과 관련,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전송까지 했다. 그럼에도 한 학부모는 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오 교사는 이 사건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사망 직전인 올해 1월까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 측은 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봤다.
감사팀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우울증 진단, 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 중 오 교사의 우울증 발병요인에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은 확인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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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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