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7~12월 자동차세 3739억원 부과…전년비 3.9%↑
경기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3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1억원(3.91%)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부과 세액을 보면 화성시가 32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시 327억 원, 용인시 303억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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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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