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서울 강서구 화곡로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13일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 조치 지원을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 조치에 대해서만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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