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법 개정안 통과,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 닻 올라
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수소화합물사업 근거 마련
40년 축적 기술력 바탕, 산업 생태계 조성 길 열어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적인 저탄소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돛을 펼쳤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석유공사의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야가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공사 설립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생산, 수출입, 비축, 수송, 대여, 판매, 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이 사업 범위에 추가됐다.
석유공사는 이번에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공사는 앞으로 CCS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국내 최초 CCS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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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그동안 쌓아온 LPG 비축기술을 기반으로 이와 물성이 유사한 암모니아의 인수 및 비축기지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 지난 40여년간 축적한 석유 개발·비축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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