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팩에 필로폰 2.9kg 밀반입 꾀해
"필로폰 있는 줄 몰랐다" 변명

캄보디아에서 7억원대 필로폰을 백팩(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필로폰 2.9㎏은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으로 9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이중 포장한 필로폰을 백팩 등받이 안쪽에 숨긴 뒤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세관 당국의 수하물 검색에서 덜미가 잡혔다.

백팩에 숨긴 7억원대 필로폰. [이미지제공=인천지방검찰청]

백팩에 숨긴 7억원대 필로폰. [이미지제공=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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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정에서 "(가방에 든) 옷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백팩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범행 전후 정황을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이 받던 월급이 4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7배에 이르는 2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옷가지를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백팩이 세관 당국에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백팩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며 "공범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2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단속한 1만5182명에 비해 47.5% 늘었다. 특히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91명) 대비 8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 압수량 역시 올해 909.7kg으로 전년 동기(635.4kg) 대비 43.2%가 증가했다. 이는 이미 전년도 전체 마약류 압수량(804.5kg)을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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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속 인원 중 10대는 1174명, 20대는 6580명으로 집계됐다. 마약사범 중 10·20 세대가 34.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41명) 대비 53.8% 늘어난 것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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